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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아파트 2채 매도, 양도세 절세 전략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게 되신 분들이라면, 한 채를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고민이 깊으실 겁니다. 특히 조합원 관련 부동산 세법은 일반 아파트와 달라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자칫 잘못된 정보로 양도 시기를 놓치거나 절세 기회를 날리면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세법을 기준으로 조합원 아파트 2채 매도 시 양도세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핵심 전략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조합원 아파트 양도세의 기본 구조

조합원 아파트 양도세의 기본 구조

일반 주택과 달리 조합원 아파트의 양도세는 그 특수성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언제 취득했고, 언제 파는지에 따라 세금 계산의 출발점부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입주권과 신축 아파트의 차이

조합원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 그 자체로 주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양도세 비과세나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입주권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과 아파트가 완공된 후 등기를 치고 매도하는 것은 양도세 계산 방식과 적용되는 비과세 특례가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주택 수 산정의 함정

조합원 아파트 2채를 보유했다는 것은 '1주택 + 1입주권' 또는 '2입주권' 형태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세법상으로는 2주택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로 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2025년 현재 유예되고 있지만, 기본 세율만으로도 부담이 상당합니다.

원조합원 vs 승계조합원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산정 방식은 원조합원인지, 아니면 중간에 입주권을 구매한 승계조합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조합원은 종전 주택의 취득 시점부터 보유기간이 계산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핵심 절세 전략 1 비과세 특례 활용

핵심 절세 전략 1 비과세 특례 활용

세법이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2주택자도 1주택자처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특례를 잘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가장 대표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특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 신규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축 아파트 완공 후 3년 이내에 그 집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최종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확정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그 후 신축 아파트가 완공되면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고, 완공된 신축 아파트로 1년 이상 계속 거주 목적으로 이사하면 대체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어떤 특례를 적용받든 기본적으로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2년 거주, 조정대상지역 취득 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례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절세 전략 2 공제 및 시기 조절

핵심 절세 전략 2 공제 및 시기 조절

비과세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양도차익 자체를 줄여 세금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필요경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극대화

장특공은 조합원에게 가장 유리한 절세 카드 중 하나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예: 낡은 빌라)의 취득일부터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조합원 분은 15년 전 취득한 빌라가 재건축되면서 아파트 2채를 받았는데, 이 15년의 보유기간이 그대로 인정되어 장특공만으로 수억 원의 양도차익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므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필요경비 꼼꼼하게 챙기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로 계산됩니다. 즉, 필요경비를 얼마나 많이 인정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종전 주택 취득세, 추가 분담금, 발코니 확장 비용, 샷시 교체 비용,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은 모두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관련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철저히 보관하는 습관이 절세로 이어집니다.

최적의 양도 시점 판단

조합원 아파트 2채 매도를 고민할 때, 어떤 집을 먼저 팔지, 언제 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주택이 있다면 당연히 그 주택을 먼저 매도해야 합니다.

입주권 상태로 파는 것이 유리할지, 아파트 완공 후 파는 것이 유리할지는 시장 상황과 개인의 자금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여러 시나리오를 두고 예상 세액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주 묻는 질문 (FAQ)

실제 상담 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 입주권 상태로 파는 것과 아파트 완공 후 파는 것,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A. 정답은 없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입주권 상태에서 매도하면 단기 양도세율(1년 내 70%, 2년 내 60%)이 적용될 수 있지만, 양도차익이 적다면 세금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완공 후 2년 거주 요건 등을 채워 비과세를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여 두 가지 경우의 예상 세액을 비교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Q.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신축 아파트에 1년만 살아도 되나요?

A. 네, 종전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은 '신축 아파트 완공 후 3년 내 이사 및 1년 이상 거주'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 신축 아파트를 팔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그 아파트 자체의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2년 거주 등)은 별도로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Q. 추가 분담금을 대출로 냈는데, 이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A. 아쉽지만, 일반적으로 주택 취득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사업자 대출 이자 등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나, 개인의 주택 분담금 대출 이자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합원 아파트 2채 매도는 복잡한 세금 규정이 얽혀 있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을 점검해보시고, 반드시 매도 계약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판단 하나가 막대한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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