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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등기 없는 전세계약, 안전할까? 전세 사기 주의사항

깨끗하고 편리한 신축 아파트, 누구나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로망일 겁니다. 하지만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는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신축아파트 등기없는 전세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 역시 주변에서 이런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우 신중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등기 전세 계약, 왜 위험할까

미등기 전세 계약, 왜 위험할까

등기부등본은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처럼 해당 부동산의 모든 권리 관계를 보여주는 공적 장부입니다. 이것이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유권 확인의 어려움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등기부등본이 없으면 현재 내게 전세를 주는 사람이 진짜 집주인(수분양자)인지 확인할 공식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분양계약서만으로는 실제 소유권을 100% 확신하기 어렵고, 악의적인 사기꾼이 위조된 서류로 이중, 삼중 계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 및 사기 위험 노출

한 채의 집을 두고 여러 명의 세입자와 계약을 맺는 '이중계약' 사기의 주된 표적이 바로 미등기 신축 건물입니다. 등기가 없으니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고,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날에야 비로소 사기 사실을 알게 되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의 한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긴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는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완전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잔금을 받은 후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큰 금액의 대출(근저당)을 먼저 설정해버리면, 세입자의 순위는 뒤로 밀려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계약을 위한 필수 확인 서류

안전한 계약을 위한 필수 확인 서류

위험을 인지했다면, 이제는 위험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미등기 상태라도 아래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하면 사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 원본 확인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반드시 '원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분양자(최초 분양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이 계약하려는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공급 금액과 중도금 대출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지인의 계약을 도와주면서 분양계약서 원본을 대조하다가 대출 금액이 생각보다 큰 것을 발견하고 계약을 멈춘 아찔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용승인서 (또는 준공검사필증)

건물이 정상적으로 완공되었음을 시군구청에서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최소한 사용승인이라도 나야 추후 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미준공 상태의 건물은 절대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계약 당사자의 신분증 진위 여부는 정부24나 ARS 1382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찍을 도장이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건설사나 시행사 같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시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사항

계약 시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사항

서류 확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나를 보호해 줄 법적 장치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아래 특약들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잔금 지급 및 등기 조건 명시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임차인의 잔금 지급 의무는 임대인의 소유권이전등기(또는 보존등기) 접수 후에 발생하며,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권리(근저당 등)가 없음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와 같이 잔금 지급 시점을 등기 완료 이후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잔금을 줘야 등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계약 해제 및 보증금 반환 조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소유권 등기 절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약정한 날짜까지 등기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본 임대차 계약은 즉시 해제되며, 임대인은 기지급된 계약금을 포함한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위약금 조항까지 넣으면 더욱 좋습니다.

신탁등기 관련 특약

최근 신축 건물은 시행사가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기는 '신탁등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실소유주는 신탁사이므로 반드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확인하고, '신탁회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 본 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은 신탁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는 특약을 넣어야 안전합니다. 수분양자 말만 믿고 덜컥 계약하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확인 서류 체크 포인트 비고
분양계약서 원본 확인, 수분양자=임대인 일치 여부, 대출 내역 사본은 위조 가능성이 있어 위험
사용승인서 정상 준공 여부 확인 미준공 건물 계약 절대 금지
신분증 정부24, ARS 1382로 진위 확인 기본 중의 기본
신탁원부 실소유주(신탁사), 수익자, 우선수익권자 확인 신탁등기 건물일 경우 필수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할까?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할까?

미등기 상태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까다롭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대표적입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조건

원칙적으로는 등기부등본이 필요하지만, 신축 아파트 등 미등기 건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미등기 상태에서의 가입 방법

사용승인서, 분양계약서, 보증금 전액 완납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임대인(집주인)이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까지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즉, 임대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계약 전 HUG에 해당 물건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미리 문의하고,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의 비협조로 가입이 거절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인중개사가 안전하다고 하는데 믿어도 될까요?

A. 공인중개사는 계약 성사를 목표로 하기에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중개사는 신뢰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확인 책임은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서류 확인과 특약 삽입은 스스로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Q. 잔금을 먼저 줘야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표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선등기, 후잔금'이 안전한 거래의 원칙입니다. 자금이 부족하다는 임대인의 말에 동정심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내 보증금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런 요구를 한다면 계약을 재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Q. 신탁등기된 신축빌라는 무조건 피해야 하나요?

A.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 전세계약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 요소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신탁원부를 통해 신탁회사, 우선수익자(보통 은행) 등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반드시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은 후 계약해야 합니다. 일반인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축아파트 등기없는 전세계약은 분명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중한 자산을 잃을 수 있는 큰 위험이 존재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확인 사항과 안전장치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한다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설마' 하는 일은 없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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